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6개월, 10개월, 1년, 3년, 5년) 6개월 ① 휴업기간 : 6개월 초과 X(원칙) ② 개업 공인중개사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음 ③ 소속공인중개사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음 ④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신청 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계약 이외 / 계속 보유) : 6개월 이내에 신고 10개월 공장 및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 지 않은 경우 재단 등기의 효력 상실 1년 ①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 : 1년간 위반행위 승계 ②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 분효과 :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 ③ 거래정보사업자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간 암기 (1개월, 2개월, 60일, 3개월, 90일 1개월 ①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 ② 포상금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③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 ④ 위 ③에 따라 신고받은 시 •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불허가처분 토 지매수청구.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2개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 수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60일 ① 이전등기신청의무 : 매매 • 교환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청- 계약효력 발생일(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② 계약체.. [공인중개사 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나오는 기간(10일, 매월10일, 다음 달 10일, 15일, 30일) 10일 ①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 시 납입한 수수료의 50 / 100 반환 ② 사무소 이전신고(주사무소 • 분사무소 포함) :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④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 매월 10일, 다음 달 10일 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② 협회 통보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사실 등을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꼭 나오는 기간 지체없이, 5일 7일)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공인중개사 시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암기 (중개사법령 및 실무)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결격사유(미성년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원, 임원의 결격을 2월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 (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제도 의의 :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포상금 금액 : 1건당 50만원, 비용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100분의 50 이내)할 수 있다. 지급기한 :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내 포상금 지급방법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 공동 신고 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 다만, 포상금 지급받을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 그 합의 방법에 따라 지급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접수시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제도(무 부 양 아 시 단 방해) 지급사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공인중개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벌칙) 판례 ①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정리 제51조(과태료) 판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ㆍ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거래정보사업자)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6.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개공, 소공) 7.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