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과태료) 판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ㆍ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거래정보사업자)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6.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개공, 소공)
7.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거래정보사업자)
8.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협회)
9.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협회)
10.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협회)
11.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협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8.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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