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①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 시 납입한 수수료의 50 / 100 반환
② 사무소 이전신고(주사무소 • 분사무소 포함) :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④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
매월 10일, 다음 달 10일
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② 협회 통보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사실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15일
① 수시 모니터링업무 :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② 외국인 등이 국내부동산 취득 : 15일 이내에 허가 • 불허가 통지
③ 토지거래허가신청 : 15일 이내에 허가 • 불허가 통지
④ 손해배상을 한 때 :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30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
② 기본 모니터링업무 :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③ 부동산 거래신고 • 주택임대차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
④ 토지거래허가 :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의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제기
⑤ 개인묘지 • 자연장지 :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
2022.09.18 - [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꼭 나오는 기간 지체없이, 5일 7일)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꼭 나오는 기간 지체없이, 5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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