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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암기 (중개사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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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결격사유(미성년자,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원, 임원의 결격을 2월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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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 암기
필요적 등록취소 암기

절대적 등록취소(=기속적(절대적)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결사부 중3 양업소)

  1. 등록의 격사유 중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공 → 결격사유 → 등록취소 ]
  2. 망해산
  3. 정등록
  4. 등록
  5. 3진아웃(2회 업무정지를 받고 업무정지)
  6. 도대여
  7. 무정지 중 중개업무나 자격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이중

2022.08.22 - [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 (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류

 

(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서류

임의적 등록 취소 1.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자. 3. 금지행위를 한자 4. 전속중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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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 [가치 정보(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 - (같이 만들기)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같이 만들기)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2022년 33회 1차 2022.08.0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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