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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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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9(벌칙) 판례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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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9.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0.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1. 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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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1.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자. 3. 금지행위를 한자 4. 전속중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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