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판례
①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9.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0.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1.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자. 3. 금지행위를 한자 4. 전속중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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