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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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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기출 지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하여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 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결정하지 않는다. ③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 -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광역계획권 국장/도지사 지정권자 *전부or일부(광역시 군 포함) (지구단위:일부) (도시군계획(기본+관리)-광역시 군 제외) 광역도시계획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수립권자 도시군기본계획 특광(특특)+시장군수 입안권자 -(도지사 대신 시장,군수) *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시군 수립예외규정(기본계획만) 구분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비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원칙]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도지사 ​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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