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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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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조세 총론 기출 지문 01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이다. • 26회 (X) [특별시세 → 도세, 구세] 0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다. • 30회 210 (o) 03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다.•25회• (o) 04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 • 징수한다. • 18회 (o) 05 무신고 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7회 (o) 06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등록면허세 기출 지문 0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29회 02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29회 03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23회 0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23회 05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 등록부 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8회 06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취득세 기출 지문 01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 25회 0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 25회 (X) [유상취득 → 증여 취득] 03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9회 (X)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04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30회 05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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