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①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
② 포상금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③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
④ 위 ③에 따라 신고받은 시 •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불허가처분 토 지매수청구.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2개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 수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60일
① 이전등기신청의무 : 매매 • 교환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청- 계약효력 발생일(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② 계약체결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 신청할 수 있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③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3개월
① 개설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3개월 초과 휴업-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협회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⑤ 일반 및 전속중개계약서의 유효기간 : 3개월(원칙)
⑥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로 정함
90일
자격시험 공고 :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 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
[공인중개사 시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나오는 기간(10일, 매월10일, 다음 달 10일,
10일 ①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 시 납입한 수수료의 50 / 100 반환 ② 사무소 이전신고(주사무소 • 분사무소 포함) :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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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 [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꼭 나오는 기간 지체없이, 5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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