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총회 의결 보고 : 협회는 총회 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⑩ 간판철거 :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철거
11 휴• 폐업신고 : 등록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 장에게 송부
5일
① 자격취소 : 시 • 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7일 이내
① 시험접수완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납입한 수수료의 60/ 100 반환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③ 인장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④ 전속중개계약 체결 : 정보공개는 7일 이내에 공개
⑤ 자격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⑥ 등록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⑦ 대리업무 :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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