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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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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휴업 사유 추가(제18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인중개사가 6개월 이상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추가 ​ 2. 손해배상 책임 금액 상향 조정(제24조 제1항 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 ● 법인인 공인중개사 2억원 → 4억원 ●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제10조 제5호 신설)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암기 총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서류명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 날인 작성 수 위반시 제재 거래계약서 중개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중개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보증관계증서 중개완성시 O 쌍방 게시 ㅡ ㅡ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2 업무정지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2 1.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2.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벌칙 및 제재 (자격취소사유, 자격정지사유, 지정취소사유, 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취소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이중 소속 ④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① 이중소속 ②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③ 인장등록 X. 사용 X ④ 확인 • 설명 X ⑤ 확인 •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⑥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⑦ 금지행위 지정취소사유 ① 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 : 운영규정 위반 ③ 의 :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④ 정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 운영 X ⑤ 계 :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사망/ 해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에 꼭 나오는 기간 지체없이, 5일 7일)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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