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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이중 소속
④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① 이중소속
②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③ 인장등록 X. 사용 X
④ 확인 • 설명 X
⑤ 확인 •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⑥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⑦ 금지행위
지정취소사유
① 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 : 운영규정 위반
③ 의 :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④ 정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 운영 X
⑤ 계 :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사망/ 해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③ 증서의 중개 또는 매매업
④ 투기조장행위
⑤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⑦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⑧ 특정 개공 - 중개의뢰 제한하는 행위
⑨ 특정 개공 - 중개의뢰 유도하는 행위
10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11.정당한 표시 • 광고 방해행위
12. 시세보다 높게 표시 • 광고하도록 강요 .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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