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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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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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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휴업 사유 추가(제18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인중개사가 6개월 이상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추가

2. 손해배상 책임 금액 상향 조정(제24조 제1항 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

● 법인인 공인중개사 2억원 → 4억원

●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제10조 제5호 신설)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액을 중개의뢰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개정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란 변경

- 확인 :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확인 서류를 받았으면 확인

- 미확인 : 세입자가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확인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

- 해당 없음 : 공실인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란 신설

1) 대상 물건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2) 매도인(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3)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이 적힌 서류를

- 제출했으면제출

-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비선호시설 위치 기재

- 대상물건으로부터 1KM 이내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적어야 한다.

- 비선호시설 종류 :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1. 의결주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하는 경우 벽면 및 도배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는 한편,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3. 10. 13., 12. 10.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중개의뢰인의 권리보호 강화)

대통령령 제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2. 폐업하려는 경우

3.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4.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 전단 중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1항의 규정1항 또는 제2으로,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을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반환하여야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종전의 제4) 1호 내지 제3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사유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한다.

4. 임신 또는 출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법 제25조제1항”으로, “설명하여야설명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벽면벽면바닥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여야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설정하여야설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신고하여야신고해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18(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8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생 략)

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1호 내지 제3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1(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 략)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9. (생 략)

② ∼ ④ (생 략)

2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생 략)

농업협동조합법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안

18(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2. 폐업하려는 경우

3.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4.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현행 제3항과 같음)

1항 또는 제2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 반환해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 3. (현행과 같음)

4. 임신 또는 출산

5. -----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1(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법 제25조제1----------------------------------설명해야

1. 5. (현행과 같음)

6. 벽면바닥면

7.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2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해야

1. ------------------ 4억원 ---. -------------------------------------- 2억원 ----------- 설정해야

2. ------------------------ 2억원

(현행과 같음)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2천만원 ------------------------------------------------------ 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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