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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암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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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암기 총정리
중개사 암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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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지체없이, 5일, 7일이 들어간 사항을 모아서 암기하기 편하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지체 없이 암기)
① 부정행위자 통보 :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지체 없이 통보
② 등록증 교부 :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교부

③ 분사무소 설치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④ 분사무소 이전 통보 : 주사무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 후 등록관청에 통보
⑤ 사무소 이전 시 서류 송부 :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요청하면 지체 없이 서류 송부

⑥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내용 통지 : 정보 공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⑦ 전속중개계약 시 거래 완성사실 통보 :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⑧ 자격정지사실 통보 :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⑨ 총회의결총회 의결 보고 : 협회는 총회 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
⑩ 간판철거 : 이전신고, 폐업신고,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철거
11 휴• 폐업신고 : 등록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 장에게 송부

 

 

 

 

 

5일

① 자격취소 : 시 • 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 다른 시 • 도지사에게 통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7일 이내
① 시험접수완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납입한 수수료의 60/ 100 반환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③ 인장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④ 전속중개계약 체결 : 정보공개는 7일 이내에 공개

⑤ 자격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⑥ 등록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⑦ 대리업무 :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록증 반납

 

 

10일
①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 시 납입한 수수료의 50 / 100 반환
② 사무소 이전신고(주사무소 • 분사무소 포함) :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신고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④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 :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시 • 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

 

 

 

 

매월 10일, 다음 달 10일
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② 협회 통보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사실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15일
① 수시 모니터링업무 :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② 외국인 등이 국내부동산 취득 : 15일 이내에 허가 • 불허가 통지
③ 토지거래허가신청 : 15일 이내에 허가 • 불허가 통지
④ 손해배상을 한 때 :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

 

 

 

 

 

30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
② 기본 모니터링업무 :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③ 부동산 거래신고 • 주택임대차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
④ 토지거래허가 :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의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제기
⑤ 개인묘지 • 자연장지 :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

 

 

 

 

1개월
①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
② 포상금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③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
④ 위 ③에 따라 신고받은 시 •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불허가처분 토 지매수청구.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2개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 수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60일

① 이전등기신청의무 : 매매 • 교환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 청- 계약효력 발생일(증여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② 계약체결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 신청할 수 있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③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④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3개월
① 개설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3개월 초과 휴업-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협회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⑤ 일반 및 전속중개계약서의 유효기간 : 3개월(원칙)
⑥ 토지거래허가구역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로 정함

 

 

 

90일
자격시험 공고 :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 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

 

 

 

 

 

6개월

① 휴업기간 : 6개월 초과 X(원칙)
② 개업 공인중개사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음

③ 소속공인중개사 :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음
④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신청
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계약 이외 / 계속 보유) : 6개월 이내에 신고

 

10개월
공장 및 광업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0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 지 않은 경우 재단 등기의 효력 상실

 

1년

①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 : 1년간 위반행위 승계
② 폐업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 분효과 :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
③ 거래정보사업자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운영

 

 

 

3년
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
②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 3년간 결격사유
③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종료나 집행면제 받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④ 특별사면 : 사면일 +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⑤ 자격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⑥ 업무정지의 제척기간 : 3년
⑦ 전속중개계약서 : 3년간 보관

⑧ 확인 • 설명서 :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관
⑨ 공탁금 :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 X
⑩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 행정처분이 등록취소인 경우 : 3년간 위반행위 승계

 

 

 

 

 

 

 5년
① 거래계약서 : 그 원본 •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관
②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③ 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통보일로부터 5년간 위촉 X
④ 대리업무 : 확인 • 설명서 5년간 보관대리업무 -> 사건 카드 5년간 보관
⑤ 대리업무 : 등록취소 • 업무정지 관리대장에 5년간 보관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①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법인의 해산
②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2중등록

⑤ 2중소속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무정지기간 중에 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1년에 2회 이상 업 + 업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① 등록기준 미달
② 2개 이상 사무소
③ 임시중개시설물
④ 겸업 위반

⑤ 6개월 초과 휴업
⑥ 업무보증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전속중개계약 - 정보공개의무 X
⑧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⑨ 금지행위
⑩1년에 3회 이상 업 or 과 + 업 or 과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2년에 2회 이상 시정조치 or 과징금

 

 

 

 

 

 

 

 

업무정지사유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 고용
② 확인 • 설명 작성 • 교부 • 보존 X
③ 거래계약 작성 • 교부 • 보존 X
④ 확인 • 설명 서명 및 날인 X
⑤ 거래계약 서명 및 날인 X

⑥ 전속중개계약 작성 • 교부 • 보존 X
⑦ 부동산거래정보망- 거짓 공개, 통보의무 X
⑧ 인장등록 X, 사용 X
⑨ 감독상 명령 위반
⑩ 대적 등록취소 해당

11.  1년에 2회 이상 업 or 과 + 과
12. 타 이 법. 명령. 처분 위반
13.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정조치 or 과징금
14. 칙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지역 범위 위반

 

 

 

 

자격취소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③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이중 소속
④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① 이중소속
②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③ 인장등록 X. 사용 X

④ 확인 • 설명 X
⑤ 확인 •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⑥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⑦ 금지행위

 

 

 

 

 

 

지정취소사유
① 거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운 : 영규정 위반
③ 의 : 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④ 정 : 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 운영 X
⑤ 계 : 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사망/ 해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③ 증서의 중개 또는 매매업
④ 투기조장행위
⑤ 접거래 및 방대리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⑦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⑧ 특정 개공 - 중개의뢰 제한하는 행위

⑨ 특정 개공 - 중개의뢰 유도하는 행위
10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11.정당한 표시 • 광고 방해행위
12. 시세보다 높게 표시 • 광고하도록 강요 .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2개 이상 사무소
② 임시중개시설물
③ 성명 • 상호, 등록증 양도 • 대여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④ 성명, 자격증 양도 • 대여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⑤ 거짓된 언행
⑥ 2중등록, 2중소속
⑦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⑧ 초과보수 수수행위
⑨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중개의뢰 받는 행위

10 비밀준수의무 X
11 거래정보사업자 -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
1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 광고의무 위반
1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위반
14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명칭표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개업공인중개사
①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한 경우
②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연수교육이수의무 X
(4) 거래정보사업자
① 운영규정 위반
② 감독상 명령 위반

 

 

(5) 협회
① 운용실적공시 X
② 감독상 명령 위반
③ 시정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 •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개선명령 위반
⑤ 공제사업 검사규정 위반(금융감독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요청)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사무소명칭 X
② 휴업신고 • 폐업신고 X
③ 이전신고 X
④ 표시 • 광고 - 명시 X(명시규정 위반)

⑤ 업무보증증서 사본 교부 • 설명 X
⑥ 자격증반납 X
⑦ 게시의무 X
⑧ 등록증반납 X
⑨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명칭 X
10 인터넷 표시 • 광고 - 명시 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
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취소 • 처분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②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③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X, 거짓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이행 X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② 해제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③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
④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 X, 거짓 제출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 등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 X 또는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외국인 등이 6개월 이내 계약 외 원인 신고 X 계속보유신고 X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 X, 변경 및 해제신고 X, 거짓신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서류명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 날인 작성 수 위반시 제재
거래계약서 중개완성시 O 쌍방 5년 X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중개완성시 O 쌍방 3년 O 서명 및 날인 3 업무정지
보증관계증서 중개완성시 O 쌍방 게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속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O 일방 3년 O 서명 또는 날인 2 업무정지
일반중개계약서 중개 계약시 X 일방 X O 서명 또는 날인 2  

 

 

 

1.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2.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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