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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
서류명 | 교부시기 | 교부 의무 | 교부 상대방 | 보관 | 서식 유무 | 서명 날인 | 작성 수 | 위반시 제재 |
거래계약서 | 중개완성시 | O | 쌍방 | 5년 | X | 서명 및 날인 | 3 | 업무정지 |
확인 설명서 | 중개완성시 | O | 쌍방 | 3년 | O | 서명 및 날인 | 3 | 업무정지 |
보증관계증서 | 중개완성시 | O | 쌍방 | 게시 | ㅡ | ㅡ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전속중개계약서 | 중개 계약시 | O | 일방 | 3년 | O | 서명 또는 날인 | 2 | 업무정지 |
일반중개계약서 | 중개 계약시 | X | 일방 | X | O | 서명 또는 날인 | 2 |
1.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2.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서류는
거래계약사와 확인'설명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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