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등록취소사유
①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 법인의 해산
②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2중등록
⑤ 2중소속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1년에 2회 이상 업 + 업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① 등록기준 미달
② 2개 이상 사무소
③ 임시중개시설물
④ 겸업 위반
⑤ 6개월 초과 휴업
⑥ 업무보증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전속중개계약 - 정보공개의무 X
⑧ 거래계약서 -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⑨ 금지행위
⑩1년에 3회 이상 업 or 과 + 업 or 과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2년에 2회 이상 시정조치 or 과징금
업무정지사유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 고용
② 확인 • 설명서 작성 • 교부 • 보존 X
③ 거래계약서 작성 • 교부 • 보존 X
④ 확인 • 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⑤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⑥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 교부 • 보존 X
⑦ 부동산거래정보망- 거짓 공개, 통보의무 X
⑧ 인장등록 X, 사용 X
⑨ 감독상 명령 위반
⑩ 상대적 등록취소 해당
11. 최근 1년에 2회 이상 업 or 과 + 과
12. 기타 이 법. 명령. 처분 위반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조치 or 과징금
14.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 업무지역 범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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