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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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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등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
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취소 • 처분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②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③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 X, 거짓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이행 X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② 해제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③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
④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 X, 거짓 제출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외국인 등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 X 또는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외국인 등이 6개월 이내 계약 외 원인 신고 X 계속보유신고 X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 X, 변경 및 해제신고 X, 거짓신고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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