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시험]공인중개사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부과사유, 부과기준

반응형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부과사유, 부과기준

 

 

수수료 부과사유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2. 자격증 재교부

3.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4.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5. 분사무소 설치신고

6.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위의 6가지 이외에는 공인중개사법령 상 수수료 부과 사유가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하려면 자격시험 수수료

1차, 2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2. 자격증 최초 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재교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4 번의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6번의 경우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 원칙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2) 업무위탁받은 경우

-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