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2개 이상 사무소
② 임시중개시설물
③ 성명 • 상호, 등록증 양도 • 대여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④ 성명, 자격증 양도 • 대여 또는 양수• 대여 받은 자
⑤ 거짓된 언행
⑥ 2중등록, 2중소속
⑦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⑧ 초과보수 수수행위
⑨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중개의뢰 받는 행위
10 비밀준수의무 X
11 거래정보사업자 -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
1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 광고의무 위반
1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위반
14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명칭표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개업공인중개사
①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한 경우
②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연수교육이수의무 X
(4) 거래정보사업자
① 운영규정 위반
② 감독상 명령 위반
(5) 협회
① 운용실적공시 X
② 감독상 명령 위반
③ 시정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 •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 개선명령 위반
⑤ 공제사업 검사규정 위반(금융감독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요청)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사무소명칭 X
② 휴업신고 • 폐업신고 X
③ 이전신고 X
④ 표시 • 광고 - 명시 X(명시규정 위반)
⑤ 업무보증증서 사본 교부 • 설명 X
⑥ 자격증반납 X
⑦ 게시의무 X
⑧ 등록증반납 X
⑨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명칭 X
10 인터넷 표시 • 광고 - 명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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