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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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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1.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자.

3. 금지행위를 한자

4. 전속중개 계약 체결 후 중개대상물 정모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 후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자.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

7.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8. 법인인 개공이 겸업제한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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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6월

 

1.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과태료 위반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두었으나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3월

1. 중개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2.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3. 확인-설명서 교부(X),보존(X),서명 및 날인(X)

4.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X), 보존(X), 서명 및 날인(X)

5. 보고,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6.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한 경우

7.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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