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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같이 만들기)공인중개사 시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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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성질 : 무권대리

①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쵤회를 할 수 있다.

②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추지 및 효과 :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 보호

①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③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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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출처-큐넷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접수기간 : 33회자 2022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험일정 : 2022.10.29

합격자 발표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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