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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전세사기를 알아보려면 우선 알아야 할 대항력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 시기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다음날은 '다음날 오전 0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제3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③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그러나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차한 후에 임차인(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전대인(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경우에 전차인 병은 임차인(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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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제3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 이러한 이유로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손해를 피할 수 없다.
확정일자 | 저당권 설정등기 | |
효력 발생 시기 | 다음날 오전 0시 | 서류접수와 동시 |
(저당권이 우선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그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지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대항력의 요건
주택의 인도(간접 점유 포함)와 주민등록
대항력 | 민법 | 주택임대차 |
요건 | 등기(기록) |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행정처의 수리) |
발생시기 | 그때부터 | 다음 날 0시 부터 |
존속요건 | X | O |
존속 요건
대항력 | |
전출 | - 상실 - 다시 전입하면 새로운 대항력 |
직권말소 | - 상실 - 주민등록법 소저으이 이의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소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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