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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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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의 종류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예: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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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구분 물권(전세권) 채권(임차권)

대항력 있음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청구 가능)
없음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청구 불가)
처분 자유 제한
(임대인의 동의필요)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 없음)
임대인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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