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권리의 종류
①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예: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
②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반응형
③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구분 | 물권(전세권) | 채권(임차권) |
대항력 | 있음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청구 가능) |
없음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청구 불가) |
처분 | 자유 | 제한 (임대인의 동의필요) |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 |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 없음) |
임대인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 있음) |
반응형
'공인중개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테마 별 정리 (민법 총칙) (2) | 2022.10.10 |
---|---|
(공인중개사 시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민사특별법 ) (26) | 2022.09.03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6) | 2022.09.02 |
(같이 만들기)공인중개사 시험 표현대리 (2) | 2022.08.15 |
(공인중개사 시험) 첩계약, 도박계약은 무효(반사회적 질서행위) (2) | 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