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에 의하여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해설: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 시 또는 설정등록 시에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문항 중 옳지 않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번 문항의 오류: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는 해당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이미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공표된 디자인은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비밀디자인 청구가 불가능하다.
- ②번 문항의 타당성: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비밀 유지 의사를 철회하고 공개를 원할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다.
- ③번 문항의 타당성: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비밀디자인 청구가 불가능하다. 즉,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전체 디자인에 대한 비밀청구만 가능하고, 개별 디자인별로 비밀청구를 할 수 없다.
- ④번 문항의 타당성: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구를 통해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비밀디자인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 ⑤번 문항의 타당성: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최대 3년까지 비밀유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①번 문항이 옳지 않은 내용이며,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용어 해설:
- 디자인등록출원: 특정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
- 디자인공보: 등록된 디자인이 공표되는 공식 문서.
- 유사디자인등록출원: 기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하는 것.
- 비밀디자인청구: 등록된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하는 신청.
- 비밀유지기간: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고 보호되는 기간.
- 출원공개신청: 출원된 디자인을 조기에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
- 전용실시권자: 디자인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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