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출원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는 정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를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하였다면 그 비밀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디자인권이 국가에 속하여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결정의 등본을 받는 날까지 할 수 있다.
32.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33.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③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④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34. 디자인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② 글자체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과 달리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더라도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③ 등록디자인 A와 비교대상디자인 B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④ 양 디자인이 상ㆍ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35.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①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②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③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④ 제9류(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⑤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정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된다.
③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④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나,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37. 디자인 A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순차적으로 공지한 이후에, 디자인 a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a와 디자인 b를 결합한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디자인 a와 디자인 b에 대하여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② 甲의 디자인 A 출원 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제3자에 의하여 SNS상에 소개되자, 甲은 그로부터 3개월 후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자신이 창작자라는 객관적 증거제시 등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③ 甲은 2020. 1. 5. 자신의 디자인 A를 최초 공지하고 2020. 3. 6. 디자인 A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 A1과 디자인 A2를 동시에 공개하였다. 甲은 2020. 8. 10. 디자인 A를 출원하면서,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출원된 디자인 A는 등록되었다. 이후 乙은 甲을 상대로 디자인 A2에 의하여 등록디자인 A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④ 甲은 디자인 A를 출원할 당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출원 후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직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다.
⑤ 甲은 자신의 디자인 A를 인터넷상에 2020. 2. 6. 공지한 후, 2021. 1. 25. 미국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출원하였고 미국출원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2021. 3. 15.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다.
38.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 A의 유사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A의 공유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며 丙의 공유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甲은 등록디자인 A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지자,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丁은 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甲, 乙의 동의서와 함께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⑤ 甲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乙과 丙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받았다.
39.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 일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경우
②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선 또는 파선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
③ 甲의 선출원은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은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
④ 甲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⑤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출원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고, 디자인도 유사한 경우
40. 판례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③ 양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선등록 디자인권자가 후등록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④ 심판청구인이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이 미흡하여 특허심판원이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을 명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1. 디자인보호법 개요
디자인보호법은 창작된 디자인을 보호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포함하는 시각적 특징을 가지며, 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념
1) 신규성과 창작성 (제33조)
- 디자인이 공지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창작적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출원 절차
- 심사제도: 심사등록제(일부심사 또는 전체심사)와 무심사등록제가 있습니다.
- 출원방식: 출원인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며, 일부 심사 대상인지, 전체 심사 대상인지에 따라 심사 과정이 달라집니다.
3) 관련디자인제도 (제38조)
- 기본디자인을 변경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0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권리 기간을 가집니다.
4) 우선권 주장 (제24조)
- 외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국내 출원을 하면 원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비밀디자인제도 (제43조)
- 출원인이 일정 기간(최대 3년) 동안 디자인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출원 후 공개를 원하면 비밀디자인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디자인권의 공유 및 제한
- 디자인권이 두 명 이상에게 공유되는 경우, 이용이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유자는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 디자인 등록 무효 및 침해 관련 조항
1)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제121조)
- 신규성이 없거나 창작성이 부족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되면 디자인 등록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 권리행사의 제한
- 등록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경우, 권리 행사는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권리 행사는 제한됩니다.
4. 우선심사제도 (제61조)
- 특허청장이 정한 특정 디자인출원은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외국 특허청과 협력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입니다.
5. 디자인보호법 관련 판례 원칙
- 유사성 판단 시 전체적 심미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디자인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 글자체 디자인은 세부 차이가 있으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에 한정되며, 제3자가 공개한 경우는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② | ④ | ⑤ | ② | ① | ③ | ④ | ① | ⑤ | ⑤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③ | ④ | ② | ③ | ⑤ | ① | ③ | ④ | ② | ⑤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⑤ | ⑤ | ① | ⑤ | ③ | ② | ④ | ④ | ① | ③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① | ① | ③ | ② | ⑤ | ④ | ⑤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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