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각 선택지의 타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옳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각 디자인마다 개별적으로 심사 및 등록되며, 독립적인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효심판 청구 역시 각 디자인별로 가능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정 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디자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옳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특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을 따르며, 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옳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등록된 개별 디자인들은 각각 독립된 디자인권을 가지며, 한 벌 물품과 달리 개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디자인은 별도의 권리로 보호되며,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옳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료 납부는 개별 디자인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특정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디자인권으로 독립적으로 유지·관리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옳지 않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물품의 구분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출원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디자인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예: 신규성 결여, 창작성 부족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분류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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