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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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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민사특별법 ) 적용범위 -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 -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100) 서울특별시 : 9억 원 환산보증금 초과시 적용 여부 원칙 : X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최단기간보장 예외 : O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연체시 해지 임대차의 존속기간 - 존속의 보호 (최단기간 보장) 기간의 정함 없으면 1년 미만 : 1년 (주택은 2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정 갱신 1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3월이 지나고 효력 ( 임대인은 해지 통고 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요구 기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갱신은 제한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깡통 전세, 전세사기를 알아보려면 우선 알아야 할 대항력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 시기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다음날은 '다음날 오전 0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제3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③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그러나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차한 후에 임차인(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전대인(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공인중개사) 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1) 권리의 종류 ①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예: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 ②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③물권(전세권)과 채권(임차권) 비교 구분 물권(전세권) 채권(임차권) 대항력 있음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청구 가능) 없음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청구 불가) 처분 자유 제한 (임대인의 동의필요)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 없음) 임대인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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