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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등록면허세 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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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기출지문
등록면허세 기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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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29회 


02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 29회

03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23회


0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23회

05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 등록부
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8회

06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19회

 

 



07 부동산임차권 설정과 이전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28회 (01X)


08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27회 주10분  (x)
(부동산 가액 -> 채권금액)


09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22회(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6천원으로 한다)

10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30회

11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31회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 - > 시가표준액)

 


12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0회

1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21회 • 31회 14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14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4회 g는

 


15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23회

16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30회
 (부과된다 -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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