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 25회
02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 25회 (X) [유상취득 → 증여 취득]
03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9회 (X)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04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30회
05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 다. •28회
06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 일로 본다. • 28회 • 31회
07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9회
08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 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 다.• 19회
09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29회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7회
11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 등록한 후 화해조서 • 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28회 (X)
(민법 제543조~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 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단, 등기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12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24회(X)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그 비용으로)
1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대금을 일시금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1회
14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21회
15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
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1회
16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 26회 •31회
17 「지방세법 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으로 한다.
• 24회
1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5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취득한 경우 표준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 30회
19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만을 적용한다. •24회
20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28회
21 회원제 골프장,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 23회
22「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20회
(X) [부과한다 → 부과하지 않는다.]
2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 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23회
24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이거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3회
25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25회
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다. • 25회
27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1회
(X) [60일 → 30일]
2022.09.24 - [공인중개사/부동산 세법] -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조세 총론 기출 지문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 조세 총론 기출 지문
01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이다. • 26회 (X) [특별시세 → 도세, 구세] 0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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