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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에는 공시자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감정 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푠준지 선정
2. 시점수정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③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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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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