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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 시험) 감정평가 7방법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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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2조 정의

1. 원가법 : 대상물건의 재조달권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적산법 : 대상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3.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 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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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의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6. 수익환원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7. 수익 분석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산,임야,석탑,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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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7방법 - 원가법, 적산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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