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굡ㅂ, 임대 사례비 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 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비용성 원리를 따르는평가방식으로서 원가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원가법 -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이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대상물건과 동일한 부동산을 만드는 가격을 상한선으로하고, 여기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구하는 방법
비교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거래사례비교법 -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수익방식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
수익환원법 -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크게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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