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에서
- 각종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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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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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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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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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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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전부or일부(광역시 군 포함)
(지구단위:일부)
(도시군계획(기본+관리)-광역시 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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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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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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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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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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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특특)+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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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
-(도지사 대신 시장,군수)
*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시군 수립예외규정(기본계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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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 비고 |
도시군관리계획 |
*입안권자
[원칙]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도지사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개발행위허가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 (=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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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법)-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녹지법)-시도지사, 대시장(원칙)
*시가화조정구역-시도지사, 국장(대시장X)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법)-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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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 비고 |
도개법 |
※도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or 대시장(서울특별시, 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장: '공공기관장 or 정부출연기관장' 30만m이상 국가계획 지정 제안(지방공사의 장이 요청시X, 조합이 요청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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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건축허가권자: (특특)시군구청장 |
구분 |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 비고 |
도정법 |
*도정법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장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타당성검토: 특광(특특)+시장(도지사 대신 시장)
- 군수X(군지역은 소규모라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다.)
●기본계획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고시후 국장에 직접보고(소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 승인필요. 단,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시 승인 불필요)-정비사업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안(구체적 세부계획이라 수시로 바뀜)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특광도지사에
●정비계획 입안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등+정비구역지정권자
-정비계획 입안권자(특특 제외)는 정비계획입안여부 결정후 특광시장,도지사에 결과보고
-원래는 '시장군수등(특특+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였으나 정비구역지정권자도 입안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특광시장도 입안권자로 추가됨.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
-구청장X,광역시 군수X, -특광시장이 지정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직접 입안 가능
*정비계획 입안권자, 관리처분계획 작성자, 준공검사(감독)권자, 준공인가권자, 공사완료고시: 시장군수'등'(도정법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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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 (특특)시군구청장
*(도지사 밑+광역시 밑)군수는 기본계획수립 불가
*광역시군수,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불가(특광시장이 지정하므로)
*도정법 소유권 이전고시: 시행자
*안전진단결과 적정성 검토 요청자: 국장
*안전진단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자: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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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 비고 |
주택법 | ※등록사업자
*연간 20호(세대) 이상 주택건설하려는 자(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or 1만m 이상 대지조성사업하려는 자는 국장에 등록해야 함
※사업계획승인
-단독(공동)주택30호 이상 건설사업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받아야함(or 1만m이상 대지조성사업)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50호 이상
-승인권자
:[대지 10만m이상]-시도지사,대시장
:[대지 10만m미만]-특광시장(특특),시장군수
:[예외]-국장
*구청장X
※리모델링 기본계획
-특광시장,大시장: 10년단위로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大시장은 도지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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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권리변동계획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or 행위허가 받아야함(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불가)
*50호 한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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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안/결정, 수립/승인권자, 지정권자, 허가권자 | 비고 |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농장(허가,협의,신고,복구)
*농지전용신고:시군구청장(무주택세대,농축산업용시설,유통가공시설,놀이터,마을회관,연구시설,양어장,양식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농장 승인 필요/농장은 녹지,계관지역 포함시 국장과 협의)-'녹관농자'지역에 지정(특별시 녹지 제외)
*농지(5년내)용도변경 승인: 시군구청장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신고': 시군구청장
(신고: 눈썰매장,축제장,일시설치 / 허가: 간이,현장사무소,부대시설,태양에너지,토석광물채취)
*대리경작자: 시군구청장
*농지임대차(or사용대차)종료 명령권:시군구청장
*농지이용계획수립:시군구청장
*농취증:시구읍면장(4일)
*임대차계약 등기 없는 경우에도 시구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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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대상: 농어촌공사 |
※성장관리계획구역(녹관농자에만 지정) 지정권자:특광특특시장군수(국장X,시장군수X)
※군수: 광역시 군수 제외(자치단체장만 해당)
*광역계획권 지정시(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시군의 전부or일부) 광역시내 군 포함
*도시군계획 수립시 광역시내 군 제외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정사업,도개사업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도시군관리계획
[국계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국장/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도지사 대신 시장,군수가 함)-특광특특은 자신이 확정/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국장/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아님!! 국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승인권자도 아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국장/도지사(예외)->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결정권자:
-원칙:시도지사, 대시장
-예외: 국장(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만), 시장군수(지구단위계획구역만)
*개발행위허가권자: 특광특특+시장군수(=도시군기본계획 입안권자)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법)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녹지법)
-시도지사, 대시장(원칙)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 국장(대시장X)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법)
-해장
[도개법]
※도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or 대시장(서울특별시, 광역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국장: '공공기관장 or 정부출연기관장' 30만m이상 국가계획 지정 제안(지방공사의 장이 요청시X, 조합이 요청시X)
[도정법]
*도정법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장
*도정법 기본계획 수립권자/타당성검토: 특광특특+시장(도지사 대신 시장이 함). 군수X
*도지사가 인정한 소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고시후 국장에 직접보고(도지사에 보고X. 소시장은 도지사에 승인만 받음)
*기본계획 공람후 시장은 국장에 직접 결과보고
*도정법 정비계획 입안권자: 시장군수'등'(특특+시군구청장) + 정비계획 지정권자
*정비계획 입안권자(특특 제외)는 정비계획입안여부 결정후 특광도지사에 결과보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광시장+시장군수)도 정비계획 입안가능
*도정법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작성자, 준공검사권자, 준공인가권자, 공사완료고시: 시장군수'등'(도정법 대부분)
*도정법 소유권 이전고시: 시행자
*도정법 '시장군수등': (특특)시군구청장
*건축법 건축허가권자: (특특)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세종시,제주도)는 혼자서 다함 ☞'특특' ☞ 무조건 포함
[건축법]
*건축법 건축허가권자: (특특)시군구청장
[주택법]
※등록사업자
*연간 20호(세대) 이상 주택건설하려는 자(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or 1만m 이상 대지조성사업하려는 자는 국장에 등록해야 함
※사업계획승인
-단독(공동)주택30호 이상 건설사업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받아야함(or 1만m이상 대지조성사업)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50호 이상
-승인권자:시도지사,대시장,시장군수(예외:국장) *구청장X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권리변동계획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or 행위허가 받아야함
※리모델링 기본계획
-특광大시장: 10년단위로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大시장은 도지사 승인 필요)
*50호 한옥:국장
[농지법]
농지전용허가:농장
농지전용신고:시군구청장
농취증:시장군수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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