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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기출 지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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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기출 지문
부동산 공법 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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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하여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 는 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결정하지 않는다.

 

③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④ 하수도는 방재시설, 폐차장은 교통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 유류저장설비는 환 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④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 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 유류저장설비는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한다.

 

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 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⑥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⑥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시설을 말한다

 

⑦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⑧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 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

⑧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 획에 관하여

 

①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①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 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道)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 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수립한다.

⑥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 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⑦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 사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⑩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 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 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 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도시·군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도시·군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 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③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⑥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 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⑦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5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⑧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 하지 않을 수 있다.

⑧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⑨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 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⑨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 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⑩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⑪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정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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