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법 지적측량 기출지문
제5장 지적측량
01.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26회] (x)
(해설)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02. 지적촉량의 방법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수준측량이 있다.
(12회 18, 19회] (X
(해설) 수준측량은 지적측량방법이 아니다.
03.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13회] (0)
04,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다. 14회, 16회] (0)
0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5회, 13회, 18. 19회. 32회] (x)
(해설) 자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상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06.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24회] (X)
(해설) 지적기준점 설치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07.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28회. 32회] (0)
08.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 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회, 21회, 23회] (x)
(해설)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9.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25회, 28회 (X)
(해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 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0.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촉량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단, 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13회, 19회, 22회 ] (0)
11. 지적측량기준점 16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10일이다. 113회, 15회) (0)
12.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 (5일)
13.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 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19회, 23회] (0)
14.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정(품) 및 조표(8180),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23회] (0)
15.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3회) (0)
16.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5회, 21회. 32회) (0)
17.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시•도에 둔다. [2회. 15회,18회] (X)
(해설)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18.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회] (0)
19.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7회] (X)
(해설)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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