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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기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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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기출지문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기출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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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 정선
_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01. 토지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다. [10회, 25회] (X)
(해설) 토지소유자 변경은 권리변동이지 토지 이동사유가 아니다. 
0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준공 인가 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15회 15-1회 ](0)

03.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 준공일이다. 15회 11회 15 1의 85
해설)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록한 때이다.(x)
04.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 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2회. 15-1회 18회, 19회, 24회] (X)

해설)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사유가 아니다.

05.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자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22회) (0)

 

 

 


06. 등록전환의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한다. [15회] ( X )
해설) 직권정정사유이다.

07.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22회) (X)
해설)그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한 면적으로 결정한다.
08.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대상이 된다. [15회] (0)

09.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19회] (X)
해설) 분할은 측량하여야 한다.
10. 공장용지, 체육용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는 합병사유가 발생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의 기한 의무가 있는 토지지목이다. [14회] (x)
해설) 주유소용지는 합병의무가 없다.
11.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청 ( 부를 생략할 수 있다. [22회) (0)
12.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22회 (x)
해설)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3. 자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22회, 30회] (X)
해설)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4.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X)

해설)  토지의 회복등록은 신청 의무가 없다.

1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 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회] (0)
1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 회의 의결 및 시•도시자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3회] (0)

17. 특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13회, 14회 17회, 30회, 32회] (0)

 

18.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 시행지역 및 시행
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4회]  (x)
해설)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9.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9회, 24회, 26회]  (0)

 

20.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4회, 19회, 26회) (X)
해설)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 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6회. 24회] (0)

 

2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 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0회] ( X )
해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3.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
다. [13회] (x)
해설)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적소관청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24. 지적공부에 기재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될 경우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6회, 14회] (0)
2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아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17, 19회] ( 0 )
26. 자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 지소유자와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15-1회]
해설)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다. ( X)

 

27.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 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120회] (X)
해설)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한다. 

28.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19회. 25회] ( 0 )

29.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15회 추가, 19회] (0)
30.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15-1회](X)
해설)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4층을 수면을 
31.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3회, 24회, 28회] (x)
해설)신규등록을 한 때에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변경등기를 촉탁할 것이 없다. 수 동

 

32.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서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 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회](x)
해설)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3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23회, 24회](x)
해설)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33.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25회] (X)
해설)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34.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21회, 23회) (X)
해설)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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