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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제2장 토지의 등록 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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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 기출 지문
토지의 등록 기출 지문


0 ) 기출지문 정선
제2장 토지의 등록
0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 지목•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3회, 24회] (0)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1회, 23회, 24회, 28회(X)
(해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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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 하여 토지의 지번 •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X)
[20회, 24회, 28회, 32회
(해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04.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양입지가 될 수 있다. [10회 ] (X)

(해설)> 종 된 토지의 지목이 "대" 면 양입지가 될 수 없다.

 


05. 과수원의 면적이 2,000m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m인 경우 전부 1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20회
해설)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면 양입 할 수 없다.
06. 지번은 자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10, 19회, 23회, 26회
(해설)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X)

 

07.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 다. [15회, 17회, 19회, 23회, 24회, 26회 ( 0)
08.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18회, 24회](X)
(해설)>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09.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회) (0)

 

10. 분할의 지번부여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지번 부여 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사용한다. 19회, 17회, 23회) (X)
(해설)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1.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26회](x)
(해설)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2. 합병의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18회, 23회 (0)

 

13.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3회(0)

14.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회](X)
(해설)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일부지역에 대하여 지번을 변경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7회](0)

 

 

16.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24회, 28회](X)
(해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자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7.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1581, 27](x)
(해설) 착수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18.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 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9회, 26회)(x)
(해설).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9.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28회, 32회](X)
(해설)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0분 1시
2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15회](0)

 


2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자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6회](X)
(해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22. 콩나물 재배사, 자동차 운전학원, 공군 비행장 내에 설치된 골프장,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 휴양지 내에 야영장은 잡종지'이다. [14회, 10회. 8회 11회, 17회] (0)

 


23.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자목은 '광천지'로 한다. [25회, 27회, 29회] (X)

(해설) '광천지'가 아니다.

2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자목은 "하천'으로 한다.
[19회, 25회. 26회, 29회) (X)
(해설) '구거'이다.

 


25.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자'로 한다. [22회, 24회] (x)


26.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27회] (x)
(해설)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27.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
으로 한다. [21회(X)

(해설)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영전이 아니다.
28.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17회. 21회] (X)
(해설) 노상주차장은 '도로 '이다.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공원으로 결정•고지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5회
(X)
(해설) '묘지'이다.
29. 공장용지를 자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4회, 20회, 23회)
(X)
(해설) "장"으로 표시한다.

 

30.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9회
(X)
(해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31.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27회, 29회]
(X)
(해설)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선을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 다. [22회, 29회
(0)
33. 지상경계점등록부에 토지소유자를 등록한다. [26회, 28회
(x)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토지소유자를 등록하지 않는다.

34.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22회, 24회
( X)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35.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15-1회, 25회
(X)
(해설)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36. 등록전환•분할• 합병 및 축척변경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촉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2회, 14회, 15-1회. 24회
(해설) 합병은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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