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카드, 현금영수증 등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직원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의 뜻을 요약하면,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상호 간의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일종의 증명 서류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려면 이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가 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이 내용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기록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사업자,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사업자 입장에서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부가세법과 관련되어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3% 세액을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음식 숙박업의 경우 2.6%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단, 연 1천만 원 한도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전화 소액 발급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 5천 원 미만의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발급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근로자는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의25% 초과분에 대해 사용처에 따라 액 30~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2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모두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위 2022년 기준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면 2022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은 30%, 카드는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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