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정리 제51조(과태료) 판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ㆍ광고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거래정보사업자)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6.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개공, 소공) 7.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