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발생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깡통전세,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할 수 있을까?)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깡통 전세, 전세사기를 알아보려면 우선 알아야 할 대항력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 발생 시기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다음날은 '다음날 오전 0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제3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③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그러나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차한 후에 임차인(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전대인(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