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민사특별법 )
적용범위 -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 - 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100) 서울특별시 : 9억 원 환산보증금 초과시 적용 여부 원칙 : X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최단기간보장 예외 : O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연체시 해지 임대차의 존속기간 - 존속의 보호 (최단기간 보장) 기간의 정함 없으면 1년 미만 : 1년 (주택은 2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 법정 갱신 1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후 3월이 지나고 효력 ( 임대인은 해지 통고 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 - 계약갱신요구 기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갱신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