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임의적 등록 취소 1.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자. 3. 금지행위를 한자 4. 전속중개 계약 체결 후 중개대상물 정모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 후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자. 6.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 7.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8. 법인인 개공이 겸업제한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9.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