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22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휴업 사유 추가(제18조 제6항 제4호 신설) - 공인중개사가 6개월 이상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 추가 2. 손해배상 책임 금액 상향 조정(제24조 제1항 개정,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위법한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보증보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 ● 법인인 공인중개사 2억원 → 4억원 ●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 1억원 → 2억원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21.12.31 시행) 1.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제10조 제5호 신설) -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