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평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감정평가의 분류 - 감칙 제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개별 평가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 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