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ㆍ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해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여러 명이 다른 날에 등록출원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출원주의). 다만,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먼저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 문항이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 검토
- ① (틀림)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같은 날 2건 이상 출원된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들에게 협의를 통해 등록받을 자를 정하도록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었더라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한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틀림)
- 같은 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2건 이상 출원되었을 때, 출원인들이 합의하더라도 2건 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출원인에게 등록받을 권리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틀렸습니다.
- ④ (틀림)
-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 공동 출원해야 하며 출원 전에 다른 공동 창작인의 지분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단독 출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 창작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단독 출원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⑤ (틀림)
-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권리 승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신고는 절차상 요건이지만,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⑤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결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중 선출원주의에 따른 ②번 문항이 정답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